주요 변경내용 :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평가 기준 (2021. 1.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(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,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.)
부칙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.hwp 파일 다운로드...
주요 변경내용 :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평가 기준 (2021. 1.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(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,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.)
부칙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.hwp 파일 다운로드...